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 3~5등급은 특별 사유 제출 필요)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기타 사유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지만, 등급이 없더라도 요양원과 협의를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급여로 입소하게 되며, 월 입소 비용은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