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니 아파트 이층 불로 인해 위층에 많은 세대의 사상자가 났던데 베란다 안쪽에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이 있다는데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법적으로 건축 시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