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니 아파트 이층 불로 인해 위층에 많은 세대의 사상자가 났던데 베란다 안쪽에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이 있다는데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법적으로 건축 시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46조 5항)은 4층 이상 아파트에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공간이란 바깥으로 뚫려있고 실내와 방화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일정 면적(2~3㎡)의 공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