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및 지방세 신고기간에 신고후 납부하였는데, 1달 정도 뒤에 담당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 통보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중 납부 아닌가요? 이럴경우 부가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환급은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