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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키위283
검은키위28320.09.11

부가세, 지방세 신고후 납부 후 부가세 통보고지가 날라온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및 지방세 신고기간에 신고후 납부하였는데, 1달 정도 뒤에 담당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 통보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중 납부 아닌가요? 이럴경우 부가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환급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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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황상 통보고지서 날라온거 같은데 납부를 하셨다면 큰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5.까지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소득세도 8.31.까지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세무서에서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가 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에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뿐더러 10월 초에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및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부가세 고지서가 왔다면 일단 해당 과세기간의 것이 맞나 확인해봇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납부하엿다면 일반적으로 고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납부통보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신고된 부분에 오류 혹은 누락이 있어 추가로 송달된 것인지 통지된 고지서에 적힌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 한 내에 올바른 금액을 신고 및 납부했다면 별도의 통보고지는 오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 내용을 보시고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가로 고지서가 날라온다면 이는 먼저 그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가 되지 않았거나 예정고지이거나 또는 소명에 응하지 않아 나올 수도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