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5.까지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소득세도 8.31.까지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세무서에서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가 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에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뿐더러 10월 초에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