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과세 무신고 가산세 등 이후 어떻게하나요?
폐업 후 부가세 무신고로 세무서에서 부과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매입자료가 없이 잡힌 세금 금액이 높았고요 그래서 일단 조기 결정 후 세금 납부하고 이후에 조정신고해서 환급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결정 금액 납부 후 홈텍스에서 새로 수정신고 하니까 수정한 내역에 금액을 또 납부하라는 영수증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납부해야 환급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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