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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내일
화려한내일23.11.12

부과세 무신고 가산세 등 이후 어떻게하나요?

폐업 후 부가세 무신고로 세무서에서 부과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매입자료가 없이 잡힌 세금 금액이 높았고요 그래서 일단 조기 결정 후 세금 납부하고 이후에 조정신고해서 환급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결정 금액 납부 후 홈텍스에서 새로 수정신고 하니까 수정한 내역에 금액을 또 납부하라는 영수증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납부해야 환급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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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조기결정 금액이 세무당국에서 통보한 금액일 것으로 생각되고, 매입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항이 수정신고한 내용일까요? 수정신고와 환급이 분리된 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매입자료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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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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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신고에 다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에 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한

    이후에 매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 감액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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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서 접수하신것 취소신청하시고 경정청구로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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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경정청구시 금액을 또 납부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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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세무서가 고지한 대로 신고 및 납부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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