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신고에 다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에 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한
이후에 매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 감액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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