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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50
날렵한날다람쥐5023.11.09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닌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집에서 할수있는 온라인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싶은데

지금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그냥 엄마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싶은데

제가 등본에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으로 되어있어서요

이런부분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하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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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어머니 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등본을 제출하시면 어머니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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