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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은행 적금은 만기가 되면 직접 해약해야 하나요?

제가 은행 3년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적금은 처음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적금은 3년 차에 만기가 되면 직접 해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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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하 경제전문가blue-check
    이동하 경제전문가24.02.09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수령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이외에도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만기가 되면 적금액을 찾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금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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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약정하셨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접해지 아니면 만기 후 재가입, 그리고 계좌로 이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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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해약시 사전에 만기이체를 입출금통장에 신청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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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자동해약되고 가입 할때 만기시 입금계좌 지정도 되더라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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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음 상품을 가입하기전, 자동만기 or 직접해지 등을 설정하고 상품가입을 하였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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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은 3년 동안 돈을 예치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입니다. 3년 적금의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기일에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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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직접해약하지 않더라도 입출금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자동해지가 될 것입니다.

    • 상품중에 신청을 따로 하여 해지를 안하더라도 약정이자는 약정일 까지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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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적금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개인인감도장, 통장도장,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경우에는 대리 해지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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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경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행 마다 조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개는 만기가 되고 나서도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만들어진 카카오뱅크 같은 곳에서는 만기 직접 해지 또는 자동 해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해지를 선택하면 지정해 놨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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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적금은 만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며, 해약을 원한다면 만기 전에 은행에 해약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기일에 해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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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적금 만기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지점에 방문하셔서 찾으셔야 하기도 합니다.

    단, 비대면으로 가입한 적금이라면 어플로 간편하게 만기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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