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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2.25

적금은 도중에 해약하면 이자를 아예 못 건지나요?

제가 적금을 3년짜리를 9.6% 가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목돈이 필요한게 있어서 적금을 깨려고 하는데 혹시 도중 해약을 하면 이자를아예 못 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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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적금 중도해지시 계약상 약관에 있는 소정의 이자만 지급받기에 손실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약정이자 중에서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것도 예적금 상품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약정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해약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계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약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자 손실에 대해 의식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상해약이자율을 금융사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한번 알아보셔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깨면 아예 이자가 없지는 않구요 저는 예전에 보니 1프로 전후로 이자를 주긴하는 하더라구요 가입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거 같습니당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금은 도중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적금을 넣은 상태라면 일부 이자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든 적금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나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이자를 중도 해지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해당 적극의 중도 이사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정의 이자는

    챙길 수 있으나 중도해지이기에

    모든 이자를 수령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은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면 중도해지이율이라고 하여서 별도의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시더라도 일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적금 중도 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적금 혹은 예금을 깨시면 사실상 이자 부분에 대한 손해가 막심하십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치 이하로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것은 은행 측에 문의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중도 해약 말고 필요한 금액만 긴급 출금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