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있으면 3년 정도 넣은 정기적금이 만료가 되는데 그런데 적금은 처음 타 보는데 혹시 정기적금은 만기가 되면 이자를 떼고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이자를 수령하실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의 만기해지시에는 이자가 지급되는데, 이자 지급시에는 15.4%의 세금이 별도 차감된 후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은 월별로 부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나오는 금융 상품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동안 부었든 원금에, 가입시 약속했던 이자까지 붙여서 찾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이 만료되게 되면 그 동안 발생한 이자와 원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이자는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적금 예금들은 이자를 떼고 지급됩니다.
저희가 직접 이자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금액이랑 이자랑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생된 이자에 세금 15.4%가 추가로 떼이고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원금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적금은 만기시 원금과 15.4% 세금을 제한이자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정기적금 만기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 만기가 되면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가 나오고
그 이자는 세금인 15.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