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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정기적금은 만기 시 이자가 떼고 나오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3년 정도 넣은 정기적금이 만료가 되는데 그런데 적금은 처음 타 보는데 혹시 정기적금은 만기가 되면 이자를 떼고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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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이자를 수령하실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의 만기해지시에는 이자가 지급되는데, 이자 지급시에는 15.4%의 세금이 별도 차감된 후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은 월별로 부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나오는 금융 상품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동안 부었든 원금에, 가입시 약속했던 이자까지 붙여서 찾게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이 만료되게 되면 그 동안 발생한 이자와 원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이자는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적금 예금들은 이자를 떼고 지급됩니다.

      저희가 직접 이자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금액이랑 이자랑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생된 이자에 세금 15.4%가 추가로 떼이고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원금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 이자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적금은 만기시 원금과 15.4% 세금을 제한이자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정기적금 만기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 만기가 되면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가 나오고

      그 이자는 세금인 15.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