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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130
흡족한꿩13022.12.09

육아휴직 자녀가 몇살까지 사용할수있고 얼마나 사용할수 있나요?

자녀가 14년7월 8일생입니다.

아직 한번도 육아휴직을 사용 안 했습니다.

11월에 휴직을 내고싶은데

주위분이 올해 만8세라

만 9세 되기전 내년7월8일까지

사용할수있고 하는데

정확히 휴직기간을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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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의 연령이 만8세를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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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9세가 되기 이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 전에 개시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에 신청을 하시면 만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도달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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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있을때 1년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7월8일이라면 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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