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번도 육아휴직을 사용 안 했습니다.
11월에 휴직을 내고싶은데
주위분이 올해 만8세라
만 9세 되기전 내년7월8일까지
사용할수있고 하는데
정확히 휴직기간을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의 연령이 만8세를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9세가 되기 이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 전에 개시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에 신청을 하시면 만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도달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있을때 1년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7월8일이라면 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