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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06

육아휴직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큰아이가 아직초등학생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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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큰아이가 아직초등학생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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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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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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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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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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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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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녀가 만 9세가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였다면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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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개시하기만 하면 중간에 만7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되더라도 신청한 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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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 가능),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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