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행 육아휴직이 만8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3월생이고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
12월까지 신청을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 남은 시간만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대상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당시에 요건이 충족되다면 육아휴직 기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그 기간 중에 자녀가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고 1년의 기간을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초등학교 3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이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개시 시점에서만 자녀가 만 8세 이하면 되고
종료 시점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의 기간 중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
12월까지 신청을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 남은 시간만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개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개시 시점에서 자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최초 개시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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