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