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받은후 당사자가 사망할경우의 질문
만약 이럴 경우 당사자의 가족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기전입니다.
무싱결에 카드를 들고나가서 사용을 하고보니 돌아가신 가족의 국민지원금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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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족인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 채권 역시 상속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상속된 재산으로서 사용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원지금 대상에 해당하여 지급을 받은 뒤에 사망한 경우, 국민지원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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