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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돼지223
솔직한돼지22322.08.11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이전 문의

할머니가 5년전 돌아가셨는데 집을 저에게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후 저에게 큰아빠가 이전을 하려는데 손자한테는 바로 이전이 어렵다고 하네요! 집과 텃밭포함해서 400평입니다! 집을 이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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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부모에게서 손자에게로 세대를 건너뛰어 넘은 상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할증이 발생할 뿐입니다. (+30~40%, 세대생략할증세액)

    보통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속이 안되는 것처럼 친인척을 기망하여 본인의 명의로 상속을 받고 지분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 본인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니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 상속을 진행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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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전증여를 서류로 남기지 않으셨다면 단순상속이 되었을 테고

    할머니의 상속인은 자녀인 큰아버지와 질문자님의 아버지 등이 되겠죠.

    질문자님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큰아버지 등께서 상속을 받으신 후

    질문자님에게 증여나 매매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등기는 비싸지 않으니 저렴하게 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군데 정도 문의하시고 저렴한 곳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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