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전증여를 서류로 남기지 않으셨다면 단순상속이 되었을 테고
할머니의 상속인은 자녀인 큰아버지와 질문자님의 아버지 등이 되겠죠.
질문자님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큰아버지 등께서 상속을 받으신 후
질문자님에게 증여나 매매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등기는 비싸지 않으니 저렴하게 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군데 정도 문의하시고 저렴한 곳에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