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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들소217
순수한들소217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제시하는 조건 말고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1. 한 달간 프리랜서 일을 2일을 했다고 하면 해당 달 자체는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달 일수 - 2일 해서 나머지 일만큼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급여명세서에는 일을 진행한 일수가 적혀있지 않은데 어떻하나요?

2. 한 달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 일도 하루했다고 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공제되는 사항으로서 만약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달에 지출한 월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다만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사업소득자는 불가능)

      2. 계약직이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일할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은 따지지 않고 근로소득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의 존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수를 차감하지 않고 1년간의 월세 지급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퇴사 후 혹은 입사 전)에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자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