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청시, 월세 세액공제에 관해
프리랜서의 경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2023년 월세를 이번 달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말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월세를 살던 중 근로소득으로 바뀐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모두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근무월의 월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요건 불충족 시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주택 월세는 경비처리든 월세 세액공제이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롸 변경될 경우, 근로소득자 이후에 지출한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