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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작년 6월경? 임플란트 3개+치료를 했는데요(치아깨짐) 체크카드로 600만원인가 일시불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보니 의료비에 안들어가있네요?혹시 몰라서 체크카드 결제 항목도 살펴봤는데 카드에도 안들어가있구요.이게 병원에서 누락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의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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