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문제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의료비를 떼봤더니 제가 실비보험 청구하지 않은 병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그만큼 연말정산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한 뒤 실비보험 청구를 한다면 그 만큼 세액공제된 금액을 다시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포함된 의료비 내역을 실비보험 청구가 아예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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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즉, 어차피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더라도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차감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 셋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실손보험 수령액을 미리 안다면 그 금액을 미리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한다
2.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후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따로 진행한다.
3.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고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만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수령한 실비보험금은 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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