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즉, 어차피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더라도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차감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 셋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실손보험 수령액을 미리 안다면 그 금액을 미리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한다
2.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후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따로 진행한다.
3.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고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만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