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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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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매도청구권 소송을 걸고 가처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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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묻고, 이에 대해 회답하지 않거나 미동의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매도청구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적법하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조합설립동의를 묻는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매도청구소송은 적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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