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묻고, 이에 대해 회답하지 않거나 미동의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매도청구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적법하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조합설립동의를 묻는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매도청구소송은 적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