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과정에서 약물 복용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당뇨약,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약물 복용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 과정에서는 기관마다 지원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약물 복용 여부보다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라도 일상생활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직무에 필요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