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으로 30세가 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번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7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 회사에서 신청 했었나 봅니다. ) 만료가 22년까지라는데 아마 전 직장 입사일이 2017.7월 이니 22년 7월말까지 일거같습니다.
1. 찾아보니 17년도에는 소득세감면이 70%라고 하는데 올해 회사에 적용된다면 70%로 받는 건가요??
2. 22년에 만료된다면 현 직장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번년도부터 재시작(다시 5년갱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18년에 개정이되어 17년 기준인 70%가 아닌 90%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 으로 보입니다.
2. 재신청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정을 거쳐 감면율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세금 안내니까! 청년이다? _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모든 것! (taxnet.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8년 이후부터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0%로 감면받으면 될 것입니다.
2.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의 소득세까지만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
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2.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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