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
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