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거래처의 세무사가 개인이 신청하는 거라고 했다는데 틀린 말이죠?
제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22년 12월 1일에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조금 보류해뒀다가 34살 되기 전에만 신청하면 그 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이 시작되는 건가요?
3) 아니면 제가 감면 신청을 따로 안하더라도 취업일인 22년 12월 1일이 기산일이 되어 5년간 적용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