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입목, 선박, 항공기, 차량, 광업재산에
포함된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입니다.
일반적인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공구 등은 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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