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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20

취득세 신고해야하는 유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형자산 중에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자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건물은 신고대상인건 알겠는데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공구와기구 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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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축물은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기계장치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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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자산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여 정하고있습니다. 보통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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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입목, 선박, 항공기, 차량, 광업재산에

    포함된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입니다.

    일반적인 구축물, 기계장비, 비품, 공구 등은 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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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총 14가지(열거주의)이며,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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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위 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 유형자산으로 계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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