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개별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시스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는
회사의 경우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와달리,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대략적으로 연말
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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