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송부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세부 공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납부)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