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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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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5억원 양도를 받으면 양도 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코인을 5억원 양도를 받으면
양도 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코인 5억을 양도 받아 현금화 후 현물 금을 사면 세금 총 2번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두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됩니다. 즉, 현재 시점(2025년 11월)에는 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은 일반 소비재로 분류되어, 한국금거래소나 금은방 등에서 실물로 구매할 경우 구입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무상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선 현재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나 코인 판매로 인한 세금은 2027.01.01이후 판매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연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