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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2.03

고의 사고를 노린 보험사기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전체보상받나요?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먹는 사례가 요즘 많이 발생하던데요..

고의 사고로 사기 피해자가 보험에서 보장해주고 내차수리비까지 지출한 모든것에 대한 보상은 다시 돌려받게 되나요?

억울하게 보험처리해주고 내차까지 고치고 손해가 클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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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이고, 보험사기가 증명되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재지급을 합니다.

    자차처리 역시도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본인 자비지출로 손해된 부분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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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는 자동차보험 사기의 일종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이나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의사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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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되셨나보군요.


    보험 사기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 발생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 문제 발생시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로 부터 받은 보상에 불만이 있다거나, 보험 회사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일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사고 처리 과정과 그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를 법적 사례와 법제 한도를 바탕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산정 후 보험 회사 측과 합의를 해 줍니다.

    보통, 보험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저 보험사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또, 보험사가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데, 손해사정사들은 의뢰인을 대변해 의뢰인이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해 줍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의 진행 과정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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