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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은
내가 과실이 있을 때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 과실 100%로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 받은 후
교통사고상해급수? 에 따라 위로금처럼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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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1.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 없다면 자손 또는 자상에서 보상 되질 않습니다.

    본인과실이 1이라도 있을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위로금 등 기타손해금 등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담보 보다 좋지 않습니다.

    내과실이 있을시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과실이 있을때 치료비만 보상받으면

    자동차상해의 경우 위자료까지 지급받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자손)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 보상이 됩니다.

    상대 100% 과실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100% 사고의 경우

    가해자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 대물배상을 통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자차손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후유장해를 입으면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한도 내에서 장해 진단명에 따라 해당 등급별로 보상하며. 부상을 당했다면 가입 금액 내에서 진단명에 따라 보상하며 해당 등급 한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 담보는 내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금액 안에서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만 보상이 되기에 부상이 경미한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특약이라는것은~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물론 주차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것!

    차량소유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