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면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사용액의 30%
그리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를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이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후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이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