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0, 공급가액 10,000,000원

  •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4, 공급가액 -10,000,000원

  •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4, 공급가액 60,000,000원

이렇게 수정하여 발행했을 경우에 이번 부가세 2기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