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세법 질문입니다. 조금 헤깔려서요.
11월 세금계산서를 12월 15일에 거래처에서 발행을 하고 업체에서 바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를 납부하나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0에 부가세 1,000,000를 12월 15일에 발행하고 바로 공급가액 -10,000,000에 부가세 -1,000,000으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여쭤봅니다. ㅜ
관련된 세법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분은 가산세를 낸다고 하고 어떤분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가산세를 내면 얼마를 납부를 하며 안내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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