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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발행했을 경우에 이번 부가세 2기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0, 공급가액 10,000,000원

  •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4, 공급가액 -10,000,000원

  •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4, 공급가액 60,000,000원

2. 2기 예정신고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했을 경우, 2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자 : 9/30, 발급일자 : 10/10, 공급가액 100,000,000원

  • 작성일자 : 9/30, 발급일자 : 11/10, 공급가액 -100,000,000원

  • 작성일자 : 9/30, 발급일자 : 11/10, 공급가액 60,000,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초 기한 내 발급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이또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