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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보석새286
부유한보석새28622.04.25

대학생 인턴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단기 근로를 한 학생입니다.

지난 근로 기간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공제 되었고 다른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는 공제하지않고 급여가 지급되었다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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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월 106만원 이하인경우(1인 기준) 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금액이 1800만원 이하시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않으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문 확인해보시거나,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해당금액과 지급명세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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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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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으로 보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가 크지 않아 당초에 급여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일부러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정산이 끝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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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5월에서 10월까지만 근무를 하셨고,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그 금액 뿐인 상태에서 퇴사 시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결정세액이 0원 기납부세액도 0원일 것이므로 추가로 정산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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