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득으로 보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가 크지 않아 당초에 급여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일부러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정산이 끝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만 근무를 하셨고,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그 금액 뿐인 상태에서 퇴사 시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결정세액이 0원 기납부세액도 0원일 것이므로 추가로 정산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