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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잉우6560
슈아잉우656022.12.04

근무지에서 임금지급을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제 소득이 홈텍스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았는데,

올해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찍혀있지 않아서 근무지에서 언제 국세청에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 신고기한 같은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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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그에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 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은 다음해 2월 말 또는 3월 10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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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이는 바로 홈택스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내년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 전에 확인하시려면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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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소득 지급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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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3.3% 떼고 지급한거라면 귀하의 소득 자체는 내년 3월은 돼야 홈택스에서 보일겁니다.

    신고는 내년 5월에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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