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인턴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6개월 간 인턴을 했고 세후 187만원 급여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학생 신분으로 학교 연계 인턴을 한 것이라
등록금을 내고 학점인정으로써 인턴을 한 것인데 6개월 간 소득이 잡혀 부모님과 함께 연말정산 하면 안되는 건가요?
1. 여태 아버지 밑으로 제 신용카드, 교육비 등등 다 합쳐서 연말정산 한 것을 올해는 아버지가 제 사용금액을 가져가면 안되는 것인지
2. 만약 공제 가능하다면 제가 낸 건보료, 국민연금 등 세금 지출 항목만 빼고 나머지 제 소비 모두 다 아버지 밑에서 체크해서 신청하면 될 지 ( 등록금도 부모님이 내주셨고 등록금을 내고 한 인턴이라 혼자 따로 하는 게 맞는 지 의문입니다)
3. 2가 안되면 의료비, 대학생 교육비만 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아버지가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항목은 5월에 의료, 교육비만 제외하고 종소세 신고하면 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의 공제자료(의료비는 제외)를 부모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