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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상괭이110
기운찬상괭이11024.01.18

대학생 인턴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6개월 간 인턴을 했고 세후 187만원 급여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학생 신분으로 학교 연계 인턴을 한 것이라

등록금을 내고 학점인정으로써 인턴을 한 것인데 6개월 간 소득이 잡혀 부모님과 함께 연말정산 하면 안되는 건가요?

1. 여태 아버지 밑으로 제 신용카드, 교육비 등등 다 합쳐서 연말정산 한 것을 올해는 아버지가 제 사용금액을 가져가면 안되는 것인지

2. 만약 공제 가능하다면 제가 낸 건보료, 국민연금 등 세금 지출 항목만 빼고 나머지 제 소비 모두 다 아버지 밑에서 체크해서 신청하면 될 지 ( 등록금도 부모님이 내주셨고 등록금을 내고 한 인턴이라 혼자 따로 하는 게 맞는 지 의문입니다)

3. 2가 안되면 의료비, 대학생 교육비만 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아버지가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항목은 5월에 의료, 교육비만 제외하고 종소세 신고하면 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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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의 공제자료(의료비는 제외)를 부모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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