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세액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지된 세금을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으로서 5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시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