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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직박구리73
유연한직박구리7323.03.27

세금 지금 완납해도 문제있나요.?

자세한사정은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개인소득이 어느정도 있었고 원래 세금을 내야하지만 못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세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최대한 빨리 완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완납을 하게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면 제 신용이 낮아진다던지 나중에 대출받을때 문제가 있다던지 작은거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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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세액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지된 세금을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으로서 5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시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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