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세무사를 방문하라는데 그건 돈이들거같고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라 3.3퍼센트 공제한걸 돌려받기위해 신고하는건데 기간이 지나고 신고해도 원천징수한 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언제쯤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시거나 직접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위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니 늦게 신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며,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1~2개월 이내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추가납부하시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20%가 붙으며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서의 결정고지전까지 할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에는 납부세액이 발생
할 경우 가산세가 생기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매출액과
사업관련 매입액을 차감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