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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쏙독새202
핫한쏙독새20221.12.04

면세 간편장부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 현황신고 기간 지났을 때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나요?

20년 사업자 현황신고 안했다는 걸 지금 깨달았네요;

1. 기한 후 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2. 세무서에 지금 가면 20년 21년 모두 다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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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그다음해 2월 10일까지 입니다.

    즉,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마무리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았다면 5월에 종소세신고도 누락하신건가요?

    지금이라도 기한후 사업장현황신고 후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21년분은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않았기 때문에 22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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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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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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