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간편장부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 현황신고 기간 지났을 때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나요?
20년 사업자 현황신고 안했다는 걸 지금 깨달았네요;
1. 기한 후 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2. 세무서에 지금 가면 20년 21년 모두 다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그다음해 2월 10일까지 입니다.
즉,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마무리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았다면 5월에 종소세신고도 누락하신건가요?
지금이라도 기한후 사업장현황신고 후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21년분은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않았기 때문에 22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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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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