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에 사업자 처음 내고요22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우편물이 와서 홈텍스에서 신청을 했었어요!올해는 아직 우편물이 안왔는데요..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대상여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혹시 신고 못 했을 때는 5월에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매출이나 매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우편물이 오지 않아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이라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신고가 가능하며, 이때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월에 신고 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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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이든 일반과세자 이든 상관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 따라 우편물을 못 받았다 하더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25까지(이번에는 설날이 있어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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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은 매년 1월25일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를 못한경우에는 세무서 결정전까지 기한후 신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1.27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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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4,800 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7일(원래는
1월 25일인데 연장됨)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31일까지는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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