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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나팔새185
단아한나팔새18523.10.22

법인폐업후 종합소득세 미신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년 법인 폐업후 세무사에서 부가세 및 법인세등 모든 세금 처리는 다 처리 되었다고 하였는데

20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홈텍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후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당 없음" 이라고 표기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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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기한후신고를 해야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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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폐업에 따른 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폐업과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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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지급받은게없으시고 타소득이없으셨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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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폐업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모두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해당 세무사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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