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폐업에 따른 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폐업과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