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사업자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관련 질문요.
네이버몰에서 사업등록증에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데 헌재의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업태를 추가해야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도 간이사업자로되있고 변경이후에도 간이사업자를 유지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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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판매하시려는 물품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소매업'을 검색하시고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내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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