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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3.09.07

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이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해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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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어 안해도 무방하나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함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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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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