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어 안해도 무방하나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함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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