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사업장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취업한 뒤에 국민 연금에 가입 되었다고 메일을 받아서 납부한 보험료를 조회해봤는데 사업장이랑 개인이랑 반반씩 내는 거 아닌가요? 급여지급 명세서에 공제 내역에는 국민연금으로 92,250이 빠져나가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내역에는 26,720만 납부 되었다고 나와있어요. 좀 기다리면 나중에 알아서 빠지는 건가요? 입사는 2024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전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입사하고 나서 저절로 가입된 거 같아서요 ㅠ
개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