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했었는데 자동으로 해지가 되나요?
제가 23년도 7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인정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24년 6월에 취업을 해서 7월 5일에 첫 월급을 받있습니다
퇴사후 첫 소득이 생긴건데 납부 예외신청한게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없어져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연금공단에 재개신청을 해야하나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게목에 국민연금이 없던데 회사에 물어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개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급여부터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