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운전 중 창문 내리고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혹여나 그 담배꽁초가 열린 제 창문 조수석으로 들어올 경우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창문 내리고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이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그 담배꽁초가 열린 제 창문 조수석으로 들어올 경우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님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은 신고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 68조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중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담배 꽁초가 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보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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