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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집게벌레78
듬직한집게벌레7822.08.17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운전 중 창문 내리고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혹여나 그 담배꽁초가 열린 제 창문 조수석으로 들어올 경우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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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창문 내리고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이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그 담배꽁초가 열린 제 창문 조수석으로 들어올 경우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님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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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은 신고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 68조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중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담배 꽁초가 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보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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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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