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 피우면서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처벌 가능한가요??
운전하다보면 창문열어놓고 담배피우면서 담뱃재 털고, 그 털린 담뱃재는 뒤에 차에 다 날리고 .. 제가 뒤에 있을때 앞에서 저러면 상당히 불쾌하네요 . 그리고 다피운 담배꽁초는 꼭 창밖으로 버리더군요. 이거 블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담배 꽁초 등을 도로에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써, 이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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