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담배를 피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분들이 본인 차안에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밖에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분들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운전충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얌체없는 인간들 증거사진 첨부하여 관활 지자체 신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