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기주식처분이익도 자본잉여금인가요?
자본잉여금의 처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상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는 1)주식발행초과금, 2)기타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 지기주식처분이익
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으로의 전입과 이월결손금으 보전을 위해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할 때 등 주로 발생합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조정항목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실 자본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제 실현된 이익은 모두 수익에 포함하므로, 회계에서 자본으로 보는 항목 중 자기주식처분이익이나 채무출자전환시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차액금액 등 일부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본잉여금의 종류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등이 있고, 자본잉여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확충 할 때, 결손 난 부분을 메꿀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