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자본잉여금 요소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자본잉여금 요소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자본준비금 항목 모두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될 수 있는건가요?
회계상 자본잉여금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잉여금은 주발초, 자기주식처분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채무상환이익, 보험 차익,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위의 자본잉여금 구성 요소 전부가 자본준비금으로 모두 적립(?) 되고 그것을 자본준비금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본잉여금에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 구성요소가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계상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중 법에서 정한 일부 항목만 적립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즉 자본잉여금 전체가 자본준비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에서 규정한 항목만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두 개념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회계상 자본잉여금과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거의 일치하지만 100% 같지는 않습니다. 주발초나 감자차익 등은 반디스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으로는 법정 적립 의무가 없는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본잉여금이 자본준비금으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며, 성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준비금은 개념상 밀접하지만 동일하지 않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자본잉여금의 구성 요소는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크게 ①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 ②자기주식처분이익, ③감자차익, ④합병차익, ⑤채무상환이익, ⑥보험차익, ⑦재평가적립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이 중에서 특정 항목에 한해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주요 항목입니다. 반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이나 재평가적립금 등은 별도의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구분되어 그대로 자본잉여금에 남거나, 특정 상황에서 자본준비금 외 다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즉, 자본잉여금 구성요소 전체가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일괄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은 자본잉여금의 하위 개념이자 일부 항목을 의미하며, 모든 자본잉여금 요소가 자본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