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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고라니296
운좋은고라니29624.02.02

청년 세금 감면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7개월정도 다니다가 12월에 회사에서 청년세금감면신청서를 받는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세금감면이 확정이된다면

신청전에 납부했던 세금을 일정량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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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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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게 됩니다.

    12월에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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