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금 감면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7개월정도 다니다가 12월에 회사에서 청년세금감면신청서를 받는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세금감면이 확정이된다면
신청전에 납부했던 세금을 일정량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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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감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게 됩니다.
12월에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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