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투자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 둘다 하고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세금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따로 세무신고는 안해봤습니다.
해외주식은 작년기준으로 매수만 하고 매도는 올해했는데, 이번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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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미실현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손익을 계산해서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여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 요건에 해당할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며, 미달할 경우 15.4% 분리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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